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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소규모 소매·판매업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공공시설 안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허가·위탁 시 장애인 신청을 우선 반영하고, 담배소매인과 국내 우표류 판매업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과 우편관서가 장애인을 우선 지정·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내식당은 조리 인력, 식자재 관리, 위생 기준 등 운영 복잡성이 높아 개별 장애인의 생업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매점과 구내식당은 모두 공공시설 내 운영 가능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점은 일상생활용품 소매점 형태로 우선 허가 대상이지만, 구내식당은 급식 서비스 제공 특성상 제외됩니다. 시험에서는 법 조항에 명시된 분야를 정확히 암기하고 유사 시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