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근거한
자금 대여 신청 절차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자금의 신청 창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는 단순한 융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이라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에요. 따라서 행정 절차의 최접점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받아 1차적으로 서류 검토 및 현황 파악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5조 제1항을 보면, 자금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금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주민의 생활 실태와 밀착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창구로 지정한 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금융기관:
혼동 주의! 실제 자금을 집행하고 회수하는 곳은 금융기관일 수 있지만,
신청 및 자격 심사는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요. 융자 집행 기관과 신청 기관은 구분해야 합니다.
②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자금 대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요. 장애인연금과 자금 대여 제도는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법령과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민원인의 신청을 직접 접수하는 실무 창구가 아니에요. 실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④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이지만, 법령상 자금 대여 신청서를 접수할 행정적 권한은 없어요. 시설 이용 중이라도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등에 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자금 대여의 용도는 주로 사업 개시, 기술 훈련, 주택 개조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에요.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등 다른 성격의 급여와 신청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혼동 주의! 급여의 성격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자금 대여 신청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자금 대여를 받으려는 자 |
| 신청 기관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한눈에 비교!
장애인 지원 제도별 신청·담당 기관 비교
| 지원 제도 | 주요 담당 기관 |
|---|
| 장애인 자금 대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청 창구) |
|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 등록 및 판정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시·군·구 (결정) |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국민연금공단 |
암기 팁
"자금 대여는
내 집 주변 구청·시청!" 장애인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창구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중앙(복지부)이나 공단(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각 법률마다 '신청 기관'이 어디인지 비교 정리해두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관명만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금 대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시오"와 같은 상황형 문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하는 신청이 아닌 것은?" 같은 함정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