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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1항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보기 | 시행령 제24조 제1항 해당 여부 | 비고 |
|---|---|---|
| 1. 생업자금 | 해당(제1호) | 장애인이 생업을 유지·개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 |
| 2. 주택 구입비 | 해당 없음 | 주거 지원은 별도 법령·사업으로 다루며, 제24조 대여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
| 3.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제5호)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보조기기 구입 비용 |
| 4.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해당(제3호)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 5. 기능회복 훈련용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해당(제4호)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자금 대여 용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생업자금,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지도·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용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가 대표적이다.
주택 구입비는 사회적 필요성이 크더라도 이 조항의 대여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 지원은 주거급여 등 별도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제6호의 포괄 규정(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명시적 용도를 우선 암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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