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는 것을 무엇이라…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들은 모두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비슷한 형태의 지원처럼 보이지만, 법률에 정의된 구체적인 지원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워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자금 대여 등)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에요. 이 조항의 핵심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사업 시작'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필요한 금전을 빌려주는(대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생활 보조나 훈련 비용 지원이 아닌, 창업이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융자 성격의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①번 자금 대여가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제의 핵심 문구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자금 대여'의 목적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생업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생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문제에서 제시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인 자금 대여와는 구분돼요.
혼동 주의! ③번 자립훈련비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달라요.
혼동 주의! ④번 취업훈련비는 직업 재활 시설 등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사업 시작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혼동 주의! ⑤번 생업보조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이 생업에 종사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의 수당이에요. 자금을 '대여' 즉, 빌려주는 제도와는 구분되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크게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직업 재활 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금 대여는 융자(대여), 생업 지원은 보조금 성격으로 이해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또한 관련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22조(직업 재활 훈련) 등도 함께 공부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자금 대여 (문제의 핵심)생업 지원자립훈련비취업훈련비
주요 목적사업 시작 및 지식·기능 습득생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자립생활 능력 향상 훈련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지원
지원 형태대여(융자)지원금 지급비용 지원비용 지급
법적 근거장애인복지법 제41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장애인복지법 제56조 등장애인복지법 제22조 등

한눈에 비교! 핵심 비교 포인트: 자금 대여는 '빌려주는 것', 생업 지원/수당/훈련비는 '지급해주는 것'이라는 성격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주저 없이 자금 대여를 고르면 돼요.
암기 팁 '사업'과 '기능 습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이 강해요. 따라서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보다는, 더 큰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대여)' 제도와 연결 지어 암기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 대여로 딱 기억하는 것이 국시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 파트에서는 각 지원 제도의 정확한 명칭법적 근거 조항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자금 대여(제41조), 생업 지원(시행규칙), 장애수당(제49조), 장애아동수당(제50조) 등은 서로 헷갈리기 쉬우니 표로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는?" 이렇게 '자금 대여' 대신 융자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물을 수 있어요. 또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지원은?" 이라는 식으로 조항 자체를 묻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으니, 조항 번호와 제도 이름을 연결하는 연습을 꼭 해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오래 다니던 뇌졸중 환자분이 "이제 퇴원해서 작은 카페를 차려볼까 하는데, 자금 마련이 막막해요."라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환자가 국가의 공적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환자 상황 파악: 환자의 장애 정도, 원하는 창업 분야, 경제적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확인해요.
2. 정보 제공 및 연계: 핵심! 환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고,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해요.
3. 맞춤형 안내: 필요하다면 사업 계획 수립 교육이나 관련 직업 훈련(예: 바리스타 훈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 포괄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 "선생님,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금 대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업 지원이나 자립훈련비 같은 다른 제도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한 정보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전문가예요.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사회보장 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 환자분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미래를 응원하고 안내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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