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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구분 | 대여 대상(시행령 제24조) | 대여 비대상 |
|---|---|---|
| 생업 관련 | 생업자금,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일반 주거비, 의료비 |
| 취업·훈련 관련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자립훈련비 |
| 기기·장비 관련 | 기능회복 훈련용 장애인보조기구, 사무보조기기 | 일반 가전제품, 여가용 기기 |
자금 대여는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에 직접 필요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비, 취업 관련 지도·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용 보조기구, 사무보조기기가 해당합니다.
자립훈련비는 일상생활 동작이나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자금 대여보다는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이 적합하여 대여 용도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모두 대여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에 필요한 훈련비는 인정되지만, 자립훈련비는 취업 전 일상 적응에 초점이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