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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의 자금 대여 용도는 생업 유지와 취업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생업자금,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가 이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이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일상생활 동작과 이동, 의사소통 등 기능적 제한을 보완하여 사회 참여를 돕는 도구다.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재활 등 의료적 목적에 사용되는 기기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상 생업 지원 자금 대여 용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