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의 종류가 아닌…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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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하는 자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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