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제한 사유를 묻고 있어요.
핵심! 원칙적으로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보장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무균실, 수술실, 중환자실처럼 감염 관리가 중요한 구역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특수 훈련견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의 대중교통, 숙박시설, 음식점, 공공기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⑤ 의료기관 수술실 감염관리 필요 시예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중환자실 등 감염 관리가 필수적인 구역이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구역은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수술실은 무균 상태 유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숙박시설 출입, ② 대중교통 이용, ③ 공공기관 출입, ④ 일반 음식점 출입은 모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숙박시설,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일반 음식점도 출입은 허용되지만, 조리장 내부처럼 직접적인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만 예외로 합니다. 이 선택지들은 보조견 출입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곳이므로,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일반 진료·재활 공간은 보조견 동반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다만,
치료적 목적의 감염 관리가 필요한 구역(개방성 상처 치료실, 화상 치료실 등)에서는 상황에 따라 접근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내에서는 보조견으로 인한 낙상 위험, 다른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도 고려하여 기관 차원의 합리적인 절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 정당한 제한 사유 |
|---|
| 숙박시설 | 호텔, 콘도 등 객실 출입 가능 | 객실 외 별도 위생 관리 구역 |
|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 규정 준수 필요 |
| 공공기관 | 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등 | 실험실, 기록물 보존실 등 특수 구역 |
| 음식점 | 일반 객석 출입 가능 | 조리장 등 식품위생법상 위생 관리 구역 |
| 의료기관 | 외래 진료실, 병동, 재활치료실 등 | 수술실, 무균실, 중환자실 등 감염 관리 구역 |
암기 팁
"보조견 출입은 원칙적으로 보장! 하지만 '무균(無菌) 수술실'과 '조리장'만 예외로 기억하세요." 음식점은 매장까지는 OK, 주방은 NO! 병원은 진료실까지는 OK, 수술실은 NO!
생명과 위생이 직결되는 곳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외우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 등급 판정, 각종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보조견 관련 조항도 자주 출제돼요. 보조견의 종류(안내견, 청각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시설과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의료기관"만 나오면 무조건 출입 금지가 아니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