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1항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권자를 묻는 법령 문제예요.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특수 목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격과 표지 발급 절차가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핵심! 보조견표지는 장애인 개인이나 보호자가 아닌, 보조견을 직접 훈련시키고 그 적격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것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은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할 수 있어요. 이는 훈련기관이 해당 보조견의 훈련 상태, 건강 상태, 장애인 보조 적합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보증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훈련 중인 보조견과 훈련을 이수한 보조견 모두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장애인 본인: 장애인은 보조견을 사용하는 주체이지만, 보조견표지의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어요. 보조견표지 발급은 훈련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② 장애인 가족: 장애인 본인과 마찬가지로, 가족 역시 보호자로서 보조견을 관리할 수는 있으나 발급 신청권자는 아니에요. ③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과 보조견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개별 보조견의 표지 발급을 직접 신청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등록 및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조견표지 발급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조견표지는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발급하는 구조예요. 즉, 신청 주체(전문훈련기관의 장)와 발급 주체(보건복지부장관)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보조견의 종류(시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와 각각의 역할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내용
신청권자전문훈련기관의 장
발급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신청 대상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보조견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한눈에 비교!
주체역할관련 조문
전문훈련기관의 장보조견표지 발급 신청시행규칙 제30조
보건복지부장관보조견표지 발급시행규칙 제30조
장애인 본인보조견 사용법 제40조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제공법 제32조

암기 팁 "훈련은 전문가가, 표지 신청도 전문가가!"라고 기억하세요. 보조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훈련기관이 신청하는 구조예요. 발급은 정부(보건복지부장관)가 한다는 것도 세트로 외워두면 혼동하지 않아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행위의 주체(누가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장애인 본인'이나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매력적인 오답에 속지 않도록, 법 조문의 주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보조견 관련해서는 신청 주체발급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보조견표지를 발급하는 자는 누구인가?"로 물어보면 정답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이처럼 '신청'과 '발급'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선택지를 구성할 수 있으니, 문제에서 묻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로서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때 보조견과 관련된 지식은 꽤 유용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로 인해 보행 훈련을 받는 환자가 보조견과 함께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데, 이때 보조견표지가 없는 동물은 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분이 "보조견을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때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아야 해요. 표지 발급은 보조견을 훈련시킨 전문훈련기관에서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해 주는 거예요"라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에요. 또한, 보조견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훈련기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이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법적 근거이자, 우리를 지키는 보호 장치예요. 보조견 하나에도 이렇게 세세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처럼, 물리치료 시행과 관련된 의료법, 의료기사법 조문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주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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