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 보급 지원 등) 제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 참여를 지원할 때 이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보조기기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출입 거부는 휠체어나 보행기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알레르기, 털 빠짐, 타인의 불편감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는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지가 없는 반려견이나 정서적 지지 동물은 대상이 아니며, 보조견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