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의 행정 주체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며, 보조기기나 서비스 연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지원 체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보조견(Assistance Dog for the Disabled)의 훈련·보급 지원과 표지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에요. 보조견표지는 해당 개가 공식적인 장애인 보조견임을 증명하며,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표지를 발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시·도지사와 ③ 시장·군수·구청장: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등 대민 서비스는 주로 시·군·구청장의 권한이에요. 하지만 보조견표지 발급은 특정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틀렸어요.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법령상 발급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독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장과의 공동 권한이 아니에요.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 주체가 공동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단독 권한이므로 오답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지역사회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정보를 제공할 때 유용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상 주요 행위별 행정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 구분 | 주요 내용 | 행정 주체 |
|---|
|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증 발급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복지카드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 공식 장애인 보조견임을 증명하는 표지 발급 | 보건복지부장관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의지·보조기 등 보조기기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장애인증(복지카드) 발급 vs 보조견표지 발급: 장애인증은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지만, 보조견표지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해요. 대부분의 대민 서비스가 지자체 중심인 것과 대비되므로 잘 기억해 두세요.
암기 팁
"장애인증은 우리 동네 구청장, 보조견표지는 대한민국 복지부장관"이라고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보조견표지는 전국 공통이니까 중앙에서 발급한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령의 신청·발급·지정 등의 행위 주체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간의 행정 주체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발급권자 암기에서 나아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는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보조견의 정의, 보조견표지 발급 거부 사유, 보조견 동반 시 거부 금지 의무 등도 함께 공부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