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등록한 장애인

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

3.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