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주체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로서 우리는 장애인 환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이 표지의 발급 기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예요. 이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공공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장 일선의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발급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④번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답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행정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교육감: 교육감은 학교 등 교육기관과 관련된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을 담당합니다. 자동차 표지 발급과 같은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는 아닙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은 교육감의 소관이 아닙니다. ②번 시 · 도지사: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표지 발급과 같은 대민 서비스 업무는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시·도지사가 직접 표지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③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개별 장애인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⑤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지만, 자동차 표지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심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되어 최종 등록과 표지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등록 절차와 표지 발급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에 장애 진단 의뢰 → 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 심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개념 정리
구분발급 주체관련 법령
장애인 등록증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 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등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눈에 비교!
주체주요 역할 (장애인복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 등록, 등록증 및 각종 표지 발급, 복지 서비스 직접 제공
시·도지사광역 단위 복지 정책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장관국가 장애인 정책 총괄, 법령 입안, 장애 등급 기준 고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장애 정도 심사, 장애인 등록 업무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임)
암기 팁 "증(등록증)과 표(표지)는 모두 기초(시군구)에서!" 라고 외우세요. 장애인에게 실물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최종 행정 관문은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과 '발급'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각 기관별(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국민연금공단) 역할을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표로 정리하여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발급 기관만 묻지 않고, "장애인 등록 절차상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과 같은 방식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니, 전체적인 행정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최근 장애 등록을 마친 58세 남성 환자분이 외래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치료 중 "선생님, 장애인 주차 표지는 어디서 받나요? 보건복지부인가요, 구청인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환자분은 장애인 등록증은 받았지만, 아직 자동차 표지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에게 먼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서와 함께 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본인 운전 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대리 운전 차량일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환자의 지역사회 재진입과 이동권 보장을 돕는 중요한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원칙적으로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 점을 분명히 교육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OOO님, 장애인 주차 표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이 표지는 OOO님이 차에 타고 계실 때만 사용하실 수 있고, 절대 다른 가족분들 차에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주차 위반 딱지가 나오거나 표지가 회수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몸의 기능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병원 밖 세상에서 다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연계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규 공부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배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더 보람차지 않을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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