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특정 행정기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책임으로 설정된 것이다.
보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행정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 기능하지만, 법령상 지원정책 강구 의무의 당사자는 아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서비스 제공 기관일 뿐 정책 형성 주체가 아니다.
문제에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게 볼 것. 구체적 기관명이 보기로 나와도 법 조문의 책임 주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