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누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자녀교육비 지급 신청의 행정 절차와 관할 기관을 묻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고 집행된다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녀교육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에 명시된 대로,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 단위 정책 수립이나 지도·감독 역할을 하지만, 개별 급여의 직접적인 신청 창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정답의 근거예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만 개별 급여 신청의 1차 창구는 아니에요.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법령 제·개정 및 국가 차원의 기본 계획 수립을 담당하지 개별 신청 서류를 직접 접수하지 않아요. ④번과 ⑤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어 틀렸어요. 장애인복지법상 급여 신청 절차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활동지원 급여 신청 등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도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이와 유사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상 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는 '주민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자녀교육비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한눈에 비교!
구분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보건복지부장관 (중앙부처)
주요 역할개별 급여 신청 접수 및 지급 결정 (1차 행정)지역 장애인 복지 계획 수립, 시설 지도·감독국가 기본 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서류 제출직접 신청 대상해당 없음해당 없음
예시 업무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 보조기기 교부장애인 복지 시설 인·허가장애인 정책 조정 및 평가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행정 절차상의 신청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예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각 법률마다 신청 기관을 혼동하여 출제하므로, "개별 급여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누구에게 신청하는가?"에서 더 나아가, "자녀교육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과 같은 형태로 구비 서류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학비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또는 입학증명서) 4가지 서류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환자 B씨로부터 '아이 학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B씨는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급여를 집행할 수 없지만, 환자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에게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물리치료사는 법적으로 급여 신청을 대행하거나, 필요 서류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해서는 안 돼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되,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장애인 복지 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올바른 역할이에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주민센터의 장애인 복지 담당 창구를 안내하고, 방문 전 필요한 상담을 위해 '129 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2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먼저 이용하도록 교육해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사전에 검색해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재활 전문가예요.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복지 자원에 연계해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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