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 지급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행정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른 복지 서비스의 전달 및 집행 역할을 하지만, 자녀교육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오답 분석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가 있고, 그 결정 권한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부여되어 있어 혼동하기 쉬워요. ①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 등 개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자녀교육비의 '지급 기준' 자체를 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와 ⑤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혼동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오답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다'라는 표현은 규칙 제정 권한을 가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내용 | 관련 법적 근거 |
|---|
| 지급 기준 결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 결정 사항 |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기준 |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함 |
| 실무 지급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각종 급여의 '결정 주체'와 '지급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을 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을 지급한다" 또는 "~을 실시한다"는 표현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연상하며 학습하면 좋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자녀교육비'만 묻지 않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급 등 다른 급여의 결정 주체와 섞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거나, 지급 신청 절차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급여별 결정 권한을 비교하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