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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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자녀교육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 · 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초등학교 · 공민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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