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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자녀교육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 · 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초등학교 · 공민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자녀교육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5개 범주에만 지급한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이전 단계로 보육료·유아학비 등 별도 지원 체계가 적용되므로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학교 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자녀교육비는 학교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