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관련 복지 제도의 수급권자 요건을 알아야 적절한 사회사업 연계와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자녀교육비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지급의 초점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녀 또는 장애인 본인)'과
'그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부양자)'의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즉, '교육을 받는 자'와 '경제적 부양 관계'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을
① 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과
② 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 전반을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의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와 자녀교육비 지급은 서로 다른 복지 항목이며, 수급 자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2번, 3번: '자녀를 둔 장애인'이 지급 대상인 것은 맞지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녀의 교육비를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4번, 5번: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역시 지급 대상이 맞지만,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부양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다양한 급여 항목과 수급권자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각각의 지급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며 학습하면 국가고시 지문에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자녀교육비 지급은 장애인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교육 대상자(자녀 또는 장애인)'와 '부양 의무자(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사이의 관계이며, 이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시설 입소자는 이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
| 부모가 장애인 |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 자녀가 장애인 |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며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 | 장애인 자녀가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특정 법 조항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세부 급여별 지급 요건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므로,
시설 입소자나
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 수급자 등 제외 조건을 특히 주의 깊게 보세요.
암기 팁
"
교육비는 '집'에서 부담할 때 나온다!"라고 외우세요. 시설에 들어가면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므로, 별도의 '자녀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