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1항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관련 복지 제도의 수급권자 요건을 알아야 적절한 사회사업 연계와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자녀교육비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지급의 초점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녀 또는 장애인 본인)''그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부양자)'의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즉, '교육을 받는 자'와 '경제적 부양 관계'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을 ① 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② 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는 시설에서 생활 전반을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의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와 자녀교육비 지급은 서로 다른 복지 항목이며, 수급 자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2번, 3번: '자녀를 둔 장애인'이 지급 대상인 것은 맞지만,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녀의 교육비를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4번, 5번: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역시 지급 대상이 맞지만, 마찬가지로 장애인 본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부양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다양한 급여 항목과 수급권자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각각의 지급 대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하며 학습하면 국가고시 지문에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자녀교육비 지급은 장애인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교육 대상자(자녀 또는 장애인)'와 '부양 의무자(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사이의 관계이며, 이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시설 입소자는 이 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부모가 장애인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자녀가 장애인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며 교육비를 부담하는 자장애인 자녀가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특정 법 조항의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세부 급여별 지급 요건은 매년 꾸준히 출제되므로, 시설 입소자다른 법령에 의한 중복 수급자 등 제외 조건을 특히 주의 깊게 보세요. 암기 팁 "교육비는 '집'에서 부담할 때 나온다!"라고 외우세요. 시설에 들어가면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므로, 별도의 '자녀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발달지연으로 인해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치료 중 "아이 학교 준비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장애인이라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먼저 어머니께서 장애인 등록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소득 수준, 자녀의 학교 입학·재학 여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역할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핵심!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 재산, 다른 급여 수급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의 정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세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1.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자녀를 부양하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기관 연계: "자세한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서적 지지: "아이의 치료와 교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지원 체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도움이 될 만한 사회 복지 제도를 안내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환자 중심의 전인적 재활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관계법규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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