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법령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소아 물리치료나 재활 분야에서 장애인 가족을 만날 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정보를 안내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령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항을 보면 "
핵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란 법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청을 말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서비스(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등)는 중앙 정부 부처가 아닌,
핵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 직접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실시기관은 아니에요.
②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등 연금 관리 주체로,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와는 무관합니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정책 연구 및 복지 사업 지원 기관으로, 직접적인 급여 지급 주체는 아니에요.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리 주체로,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와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 지급 주체는 대부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또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 접수 등 일선 행정을 담당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 법령 제·개정 |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 장애인 등록·판정, 각종 비용(교육비 등)의 직접 지급 |
| 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의뢰(일부) |
|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복지 정책 연구,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지원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계획·수립'하는 주체(보건복지부 장관)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체(장애인복지실시기관)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의무 조항)는 문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주체는?" 이라고 묻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가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지, '정책 추진'이라는 포괄적 책임을 지는지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