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법령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소아 물리치료나 재활 분야에서 장애인 가족을 만날 때,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정보를 안내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법령 체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1항을 보면 "핵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란 법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구청을 말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서비스(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급, 자립훈련비 지급 등)는 중앙 정부 부처가 아닌, 핵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정책의 총괄 및 법령 입안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 직접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실시기관은 아니에요. ②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등 연금 관리 주체로,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와는 무관합니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정책 연구 및 복지 사업 지원 기관으로, 직접적인 급여 지급 주체는 아니에요.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리 주체로, 장애인복지법상 자녀교육비와는 관련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 지급 주체는 대부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또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 접수 등 일선 행정을 담당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구분주요 역할
보건복지부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 법령 제·개정
장애인복지실시기관장애인 등록·판정, 각종 비용(교육비 등)의 직접 지급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의뢰(일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 복지 정책 연구,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 지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에서는 '계획·수립'하는 주체(보건복지부 장관)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주체(장애인복지실시기관)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장애인복지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담당 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의무 조항)는 문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주체는?" 이라고 묻는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가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지, '정책 추진'이라는 포괄적 책임을 지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발달지연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4세 아동의 보호자가 "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혹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아이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을 통해 자녀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직접 비용을 지급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 중심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임을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장애인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안내하여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연계해줄 수 있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조언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일반적인 절차"를 구분해서 전달해야 해요.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라는 식으로 안내하여, 물리치료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님, 우리 아이가 받고 있는 물리치료는 재활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교육적인 지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장애인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령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훨씬 기억에 잘 남고, 나중에 임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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