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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묻고 있어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는 각 지원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장애인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제도의 목적은 출산한 여성 장애인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서비스의 핵심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 임신·출산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장애인연금 지급: 혼동 주의! 이는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추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제도로, 산후조리도우미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물품(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돕기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로, 출산 및 양육 지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와 혼동될 수 있지만, 활동지원급여는 출산이나 신생아 돌봄에 특화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표로 비교해 두면 시험에서 유리합니다. 핵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대상자는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이라는 점과, 제공 서비스가 건강관리로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눈에 비교!
지원 제도지원 대상주요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도우미출산한 여성 장애인임신·출산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연금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기초급여, 부가급여 (현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만 6세~65세 미만 중증장애인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각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 용어와 서비스 명칭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산후조리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은 각각의 서비스 내용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이 자주 등장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장애인 환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 직후 재활을 위해 내원했을 때, 산후조리도우미와 같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해요.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천성 지체장애가 있는 32세 여성 환자분이 출산 후 허리 통증과 골반 불안정성으로 물리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분은 혼자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에게 복지 서비스 이용을 권유할 때는,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사회력(사회적 이력)을 바탕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복지 기관에 먼저 연락하거나, 치료실 내에서 환자의 장애 상태나 출산 사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제도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빠른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라고 설명해 주세요.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면 좋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복지 자원 연계를 통해 환자의 치료 참여도와 회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건강 전문가입니다. 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은 환자의 기능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에도 큰 힘이 됩니다. 국시에서 만나는 법규 문제 하나하나가 실제 환자를 돕는 소중한 지식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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