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 · 재산 상태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묻고 있어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임산부 본인의 장애 정도, 가족 구성 및 돌봄 환경, 경제적 여건이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핵심! 배우자의 장애 정도는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3번 보기 '배우자의 장애 정도'는 법령에 명시된 선정 기준이 아닙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제도의 초점은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의 장애로 인한 산후조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보다는, 산모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가사·육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의 존재 유무 및 자녀 수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올바른 선정 기준입니다. 1번 '배우자 유무': 가족 구성 항목으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돌봄 공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배우자의 장애 '정도'와는 다른 개념) 2번 '소득·재산 상태':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4번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고려됩니다. 5번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이 지원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장애로 인해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은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장애인 복지(Welfare for the Disabled)가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산후 여성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전문가로서, 필요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이 제도는 일상생활 전반의 지원을 목적으로 선정 기준에 본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산후조리도우미 지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출산한 여성장애인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핵심 기준본인 장애 정도, 가구 구성, 소득본인 장애 정도(종합조사), 소득
지원 목적산후조리 및 가사·육아 지원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법령의 세부 조문을 그대로 묻는 출제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선정 '기준'과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혼동하여 출제하므로, 배우자의 '유무'와 '장애 정도'처럼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함정 보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과 같은 우선순위 문제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간 및 비용 산정 기준"으로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산모 장애 + 살림살이(소득/재산) + 식구(가구 구성)' 세 박자로 외워보세요. 핵심!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나 '여성장애인 산모'이므로 배우지의 장애 정도는 선정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천성 지체장애가 있는 30대 초산모 A씨가 퇴원을 앞두고 있어요. A씨는 "남편도 시각장애가 있어서 집에 가면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호소합니다. 물리치료사는 A씨의 신체 기능 평가와 퇴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돌봄 공백'이므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연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A씨 가정의 상황(장애인 산모, 시각장애 배우자, 신생아)을 파악한 후,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의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핵심! 남편의 시각장애 자체는 지원 선정의 직접적인 가점 요인이 아니지만, '배우자 유무' 기준에서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돌봄 제공 능력이 부족한 '가구 구성'의 특수성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1.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안내 2. A씨의 장애 유형에 맞는 안전한 수유 자세 및 아기 목욕 보조 도구 교육 3. 산후 회복을 돕는 호흡 운동 및 골반저근 운동 교육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는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연결해 주는 '통합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법적 기준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챙기는 물리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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