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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 · 산후 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법적 목적은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가정 방문형 산전·산후 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 산모는 비장애 산모보다 제왕절개 분만 등 불리한 출산 결과와 산후우울증의 위험이 높다. 가정 방문 도우미는 이동 제한, 의사소통 장벽, 돌봄 접근성 저하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개입으로 기능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고용 확대나 취업 지원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한다. 법문에 명시된 건강관리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의료기관·복지시설 확충과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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