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로…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상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주체를 묻는 법령 문제예요. 의료관계법규에서 물리치료사는 법령상 의무와 권리를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법 제35조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단순한 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핵심! 통치 단위라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최종 책임과 권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뜻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 헷갈리기 쉬워요. ①번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이에요. 또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의뢰 등 일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애인 재활 정책의 총괄 주체는 아니에요. ③번 장애인복지시설(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는 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책의 '실행' 주체일 뿐 정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④번 한국장애인개발원(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설립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지만, 이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도 모두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물리치료사는 이 정책 안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문가로서, 정책의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에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 기반 접근이 핵심이에요.
한눈에 비교!
구분주체법적 근거주요 역할
정책 마련 및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정책 강구
장애연금 지급 및 등록 관리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등록 관리 (일부 위탁)
정책 연구 및 개발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정책 연구, 장애인식 개선, 서비스 개발
직접 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거주, 재활, 직업재활 등 직접 서비스 제공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각 법령의 책임 주체(국가, 지자체, 장관 등)를 묻는 문제가 아주 빈번하게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법 등 주요 법령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각 위원회나 기관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또는 "장애인 등록 절차에서 진단 의뢰 기관은?" 등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각 법 조문의 주어와 역할을 정확히 연결지어 학습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성마비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Spastic Quadriplegia) 진단을 받은 8세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재활의학과에 내원했어요. 보호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재활치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봐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법적 주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이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정책의 일환이에요. 지역사회재활시설(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y)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Activity Support Service), 발달재활서비스(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등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제공돼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제공자이면서, 환자가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사업가(Social Worker)와 협력해야 해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법적으로 보장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나 행정적 누락으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호자에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를 명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아이의 재활치료와 자립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마련된 거예요. 우리가 받는 물리치료부터 활동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이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주민센터에 꼭 신청하세요."라고 설명해 주세요. 또한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 정도 심사,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전문가예요. 법령을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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