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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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 · 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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