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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 · 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조치 유형 | 연계 대상 | 제공 서비스 |
|---|---|---|
| 의료 연계 |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 | 의료, 보건지도 |
| 공공 복지시설 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
| 민간 위탁 | 장애인복지시설(위탁) |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
| 직업 연계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 직업안정업무기관 | 직업훈련, 취업알선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시행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의뢰, 복지시설 연계, 직업훈련 소개까지 조치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국·공립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 경로를 통해 의뢰된 환자를 만난다. 보건소 재활상담 후 뇌졸중 환자가 물리치료실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재활상담은 일회성이 아니라 사례관리의 시작점이다. 초기 평가에서 기능 수준뿐 아니라 사회참여 목표를 함께 설정해야 이후 의료·복지·고용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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