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서 상담원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원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핵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알선, 의뢰, 지도 등의 간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직무입니다. 직접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임대주택 알선'은 주거 지원 영역으로, 상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상담원의 직무)에는 상담원의 직무가 8가지로 열거되어 있어요. 그중 ①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임대주택 알선'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관련 부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별도 기관의 소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상담원의 직무입니다.
②번: 법률에 명시된 제1호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에 해당합니다.
③번: 법률에 명시된 제6호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에 해당합니다.
④번: 법률에 명시된 제3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에 해당합니다.
⑤번: 법률에 명시된 제4호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에 해당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보조기구 사용 훈련을 할 때 상담원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상담원의 직무는 크게 상담, 알선(의뢰), 지도, 자원 개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치료나 의료 행위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의 역할이며, 상담원은 복지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시행령 제22조)를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 직무 분류 | 주요 내용 |
|---|
| 상담 및 지도 | 장애인, 가족 상담 / 진단·진료·보건 지도 및 의뢰 / 보조기구 지도 |
| 알선 (연계) | 복지시설 입소·이용 알선 / 직업훈련·취업 알선 및 의뢰 / 자원 알선 |
| 개발 및 조사 | 지역사회자원 개발·조직·활용 / 복지시설·장애인 조사 및 지도 |
암기 팁
상담원의 직무를 '상담, 알선, 지도, 개발, 조사'의 5가지 키워드로 묶어보세요.
"상담원은 직접 치료하지 않고, 직접 집을 구해주지도 않는다"고 기억하면, 임대주택 알선처럼 직접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역할이라는 점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직역(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 외에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의 지도(의료법)와 같은 연관 법령을 함께 비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인 것을 모두 고르라"는 형태의 5지선다형 복수 정답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상담원의 업무를 뒤섞어 놓고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각 직역별 법적 업무 범위를 정확히 대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