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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1항
장애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기초 행정단위에서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반영한다.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생활을 목표로 중재하는데,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이러한 재활 접근의 행정적 기반이 된다. 상담원은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최일선 행정 인력이다.
보건소장, 지방의회 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모두 임용권자가 아니다. 집행기관의 인사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