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 수행 원칙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 수행 원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2항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 수행 원칙을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 현장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상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자주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법률은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태도로 핵심! '개인의 인격 존중'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복지 서비스의 출발점이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장애인의 인격 존중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법에서 명시한 원칙과는 다릅니다. ① 국가 정책 우선: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국가 정책보다 장애인 개인의 복지와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② 공공의 이익 우선: 공공의 이익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격과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④ 복지시설 중심 운영: 시설 중심이 아닌,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현대 장애인 복지의 원칙입니다. 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지역사회 중심 운영은 중요한 복지 패러다임이지만,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 수행 원칙으로 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문구는 '인격 존중'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이념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자기결정권 존중,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지원 등이 강조됩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업무 수행 원칙은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권 중심의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내용비고
장애인복지상담원 업무 원칙개인의 인격 존중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현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재활모델 → 자립생활모델(ILM)당사자 중심,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강조
물리치료사의 윤리 원칙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의료법 및 물리치료사 윤리강령 기반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단순히 법 조항을 묻는 것을 넘어,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절차, 복지카드 발급 기준 등 실무와 직결된 내용이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등의 형태로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으니, 법의 목적과 정의도 함께 숙지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 후 우측 편마비로 재활병동에 입원 중인 5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장애인 등록과 복지 혜택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물리치료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공감적 경청을 먼저 시행합니다. 이후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진단서 등)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복지관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센터) 정보를 제공하여 연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에게 보장된 권리(국민연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때, 물리치료사가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신청을 대신해 주거나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가족에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 상담의 시작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라고 교육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주할 사회적 장벽을 함께 고민하는 최전선의 옹호자이자 상담가입니다. 법과 복지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환자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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