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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 포함)에 둡니다. 이는 장애인이 실제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상담원의 핵심 업무는 장애인 복지 상담,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판정 안내, 급여·서비스 신청 지원, 복지시설 이용 연계, 재가 장애인 실태 조사와 생활 지원입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은 이후 모든 복지 서비스 이용의 전제 조건이므로 초기 안내가 중요합니다.
시·군·구는 장애인 등록, 급여 신청 접수, 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실질적 집행 권한을 가지므로, 상담에서 확인된 욕구가 곧바로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이용 격차를 줄이는 1차 접점 역할을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의 일반 상담 인력, 지역장애인복지관의 상담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설치 단위는 시·군·구이며, 광역 시·도나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