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도로교통공단

4. 근로복지공단

5.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요청 대상 기관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특정 공공기관에 한해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자료의 요청)에 따르면, 정밀심사기관이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 관련 정보) 4.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관련 정보)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정보)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이 목록 어디에도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국민연금공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에 열거된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요청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심사라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 및 정도 심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두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장애 평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법령에 명시된 자료 요청 대상 기관이에요. 산재로 인한 장애 판정과 일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 심사 간의 연계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③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의 진료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 장애 정도 심사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핵심 기관이에요. 법령 목록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④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특수 차량 개조 정보 등 장애인의 이동권 및 신체 능력과 관련된 특수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요청 대상에 포함돼요.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심사 자료, 의료서비스 이용 통계 등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진료 및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개념 정리
구분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주요 업무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건강검진, 요양급여 사후관리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연금 보험료 부과·징수, 노령·유족·장애연금 지급
장애 관련 역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건강검진 데이터 보유장애연금 심사 및 지급 (별도 기준 적용)
장애인복지법상 자료 제공지정됨 (O)지정되지 않음 (X)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 심사)국민연금법 (장애연금 심사)
목적장애 등록 및 복지 서비스 제공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 지급
심사 주체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위탁 수행) + 정밀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 (자체 심사)
자료 요청 기관시행령에 명시된 6개 기관 (국민연금공단 제외)의료기관, 국세청 등 별도 규정에 따름
혼동 주의! 장애 정도 심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지만, 정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는 대상 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을 달달 외우게 하기보다, 명확히 구분된 기관의 역할과 한정된 목록을 암기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돼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자료 요청 가능 기관 6가지는 그 자체로 암기해야 하는 목록이며, 특히 국민연금공단을 목록에 슬쩍 끼워 넣어 혼동을 유발하는 함정이 매우 자주 등장하니 주의해야 해요. 암기 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6개 기관의 앞 글자를 따서 "건건 한 근 학 보"로 외워 보세요!
강보험심사평가원, 강보험공단(국민), 국도로교통공단, 로복지공단, 교(초·중등교육법), 건복지부령 기관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은 절대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와 같은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정답 목록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함정 선택지임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장애 등록을 준비하는 50세 남성 환자를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환자는 2년 전 산업재해로 하지 마비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을 추가로 진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해요. 물리치료사로서 여러분은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의무기록, 기능평가 결과지)를 준비하게 돼요. 이때, 정밀심사기관이 환자의 과거 산재 판정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환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장애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법적 절차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행정 절차예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업무 범위를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예요. 장애 평가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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