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진료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 해당 조항이 왜 '본인의 동의'를 핵심 조건으로 두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리치료사가 진료 기록을 다룰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환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직결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정밀심사기관) 제2항은 정밀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이는 의료정보가 개인의 민감정보(진료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입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은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진료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아니라, 정보의 주체인 당사자의 동의가 최우선 조건인 것이죠.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다른 기관에 제공해야 할 때 반드시 환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실무 원칙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국민연금공단의 승인':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이 아니며, 장애 등급 심사와는 직접적인 행정적 승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혼동하여 생길 수 있는 오답입니다. *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밀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법 제32조의9 제1항)이지만, 개별 사례마다 진료 자료 요청을 일일이 허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정'과 '자료 요청'이라는 행위의 주체와 성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있지만, 정밀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 자료를 요청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록 절차와 심사 절차를 혼동한 것입니다. * ④번 '장애인복지시설장의 확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 기관일 뿐,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는 데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선택지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조항과 함께 의료법상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규정(의료법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요건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든 법률에서 환자(정보 주체)의 동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다른 병원이나 기관으로 환자의 평가 기록을 보낼 때 반드시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핵심 조건
정밀심사기관의 진료자료 요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환자 본인의 요청 (또는 동의)
한눈에 비교!
주체역할관련 조문
보건복지부장관정밀심사기관 '지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1항
본인/법정대리인진료자료 요청에 대한 '동의'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 제2항
암기 팁 "내 정보는 내가 주인!" 의료정보는 환자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국가 기관이라도 개인의 민감정보를 보려면 반드시 정보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는 의료관계법규의 황금 원칙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환자 본인 동의' 원칙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다양한 행정 절차(진료기록 사본 발급, 제3자 정보 제공, 심사 자료 요청 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hemiplegia)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 환자분은 퇴원 후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 후, 환자분의 담당 물리치료사에게 '장애 정도 심사 기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환자분의 장애 심사에 필요하니, 그동안의 물리치료 평가 기록과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능력 평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입니다. 심사 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심사 기관에 "환자분의 동의서를 먼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SOAP 노트 중 계획(Plan) 단계에서 환자 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장애인 등록 절차를 안내할 때, "진료 기록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해당 기관에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는 점을 알려 정보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환자의 평가 기록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담긴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심사 기관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자료를 내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이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환자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자, 전문 물리치료사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국시에서도, 임상에서도 잊지 마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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