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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1항
정밀심사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밀심사기관이 자료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로 한정된다.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포함될 수 있어 요청 대상이 된다.
개인 사업자는 법문에 열거된 대상이 아니므로 정밀심사기관이 직접 자료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자료 수집 권한은 법률에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사립 병원이라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공익적 기능과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개인 사업자와 구분해야 한다. 법문에 없는 주체에게는 자료 요청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