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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정밀심사기관이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1항

정밀심사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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