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전달 체계를 묻는 문제예요. 단순히 위원회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설립 목적과 기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은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 조문 그대로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하여
핵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민관협의체는 장애인 사례관리라는 구체적인 실무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공공 기관, 민간 복지관, 의료기관 등)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협의 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률에 존재하는 위원회이지만, 설립 목적과 주관 부처가 완전히 달라요.
②번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 행정 심의 기구입니다. 사례관리 실무 기구가 아닙니다.
③번
장애인권익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에 두는 기구입니다. 권익 옹호가 주 목적입니다.
④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시·군·구 단위의 포괄적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장애인 특화 기구가 아닙니다.
⑤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중앙행정기관 간 장애인 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범정부적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위원회'와 '협의체'의 용어 차이도 구분하세요. '위원회'는 주로 정책 심의나 자문 기능을, '협의체'는 실무적인 연계와 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 내 주요 조직 비교
| 조직 명칭 | 근거 법률 (조문) | 설치 단위/주체 | 주요 기능 |
|---|
| 민관협의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 장애인복지관 등 | 사례관리 실시를 위한 민관 협력 |
| 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 종합정책 심의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 국무총리 소속 |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조정 |
| 장애인권익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 시·도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시·군·구 | 지역사회보장 증진 민관 협력 |
암기 팁: "사례관리는 실무! 실무는 협의체!"라고 기억하세요. 정책과 심의는 중앙의 '위원회', 현장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은 '협의체'가 담당합니다. '사례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관협의체'를 바로 떠올리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명칭과 기능을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각 조직의
설치 근거 조문과
설치 주체(중앙 vs 지방, 소속 기관)를 정확히 대조하며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민관협의체"라는 명칭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은?"과 같이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과 같이 기능적 차이를 묻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