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둘 수 있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해 둘 수 있는 조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제2항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전달 체계를 묻는 문제예요. 단순히 위원회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의 설립 목적과 기능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은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의 협력 구조를 명시하고 있어요. 법 조문 그대로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를 위하여 핵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민관협의체는 장애인 사례관리라는 구체적인 실무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공공 기관, 민간 복지관, 의료기관 등)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협의 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법률에 존재하는 위원회이지만, 설립 목적과 주관 부처가 완전히 달라요. ②번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 행정 심의 기구입니다. 사례관리 실무 기구가 아닙니다. ③번 장애인권익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에 두는 기구입니다. 권익 옹호가 주 목적입니다. ④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며, 시·군·구 단위의 포괄적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장애인 특화 기구가 아닙니다. ⑤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중앙행정기관 간 장애인 정책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범정부적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위원회'와 '협의체'의 용어 차이도 구분하세요. '위원회'는 주로 정책 심의나 자문 기능을, '협의체'는 실무적인 연계와 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 내 주요 조직 비교
조직 명칭근거 법률 (조문)설치 단위/주체주요 기능
민관협의체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장애인복지관 등사례관리 실시를 위한 민관 협력
장애인복지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11조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종합정책 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국무총리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조정
장애인권익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13조시·도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시·군·구지역사회보장 증진 민관 협력

암기 팁: "사례관리는 실무! 실무는 협의체!"라고 기억하세요. 정책과 심의는 중앙의 '위원회', 현장의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은 '협의체'가 담당합니다. '사례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관협의체'를 바로 떠올리면 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의 명칭과 기능을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각 조직의 설치 근거 조문설치 주체(중앙 vs 지방, 소속 기관)를 정확히 대조하며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민관협의체"라는 명칭만 묻는 것을 넘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은?"과 같이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과 같이 기능적 차이를 묻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병변 장애(Brain Lesion Disorder)를 가진 40대 남성 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운동 기능 회복뿐 아니라, 직업 복귀와 사회 참여를 위해 지역 내 직업재활센터, 주간보호시설, 관할 보건소 등 여러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복지관 내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모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포괄적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 결과(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사회적 지지 체계 등)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 목록을 정리하여 협의체에 상정합니다. 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고, 누락된 서비스는 없는지 점검하여 통합적인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사례관리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 동의서 획득 및 핵심!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례관리의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신체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역할을 해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재활이랍니다. 법과 제도를 아는 것은 더 넓은 세상에서 환자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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