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민관협력 사례관리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사례관리(Case Management)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활동이에요. 이는 중앙정부보다
핵심! 지역 단위의 행정력을 가진 기관이 주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1항에 따르면,
핵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관으로, 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역할을 해요. 장애인복지법상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법적 주체는 아니며, 의료적 측면의 서비스 연계에 협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②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의 수립·총괄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관리 실시 주체로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③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장애인복지법상 사례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장애인 정책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에요. 사례관리 기법 개발이나 교육 등은 담당할 수 있으나, 법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실시의 직접 주체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상 사례관리는 '민관협력'이 중요한 키워드에요.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의료법상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이 있으니 주체별로 비교해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중앙(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가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예요. 특히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민관협력 사례관리는
핵심!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민관협력 사례관리 | 장애인복지 일반 업무 |
|---|
| 실시 주체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 내용 | 장애인 발굴,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제공 | 장애인 등록, 복지시설 설치·운영, 각종 급여 지급 등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 | 장애인복지법 전반 |
암기 팁
"
시·군·구 청장이
사례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역 기반의 복지 사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 법령의
업무 수행 주체를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돼요. '중앙 정부(장관)' vs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vs '공단(이사장)'의 역할 구분을 확실히 정리해두는 것이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고득점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인복지법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비슷한 형태로 주체가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사업과 서비스의 전달체계 주체를 표로 만들어 비교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