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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 보기 | 내용 | 위탁기관 업무 해당 여부 |
|---|---|---|
| 1 |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 해당 없음 — 행정청 고유 권한 |
| 2 |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 해당 — 시행규칙 제20조 제2호 |
| 3 |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 해당 —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
| 4 |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해당 — 시행규칙 제20조 제5호 |
| 5 |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 해당 —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관은 지침 개발·교육, 홍보, 민관협력 촉진, 신규 서비스 연구·개발, 모니터링·컨설팅을 수행한다. 이는 모두 사업의 질을 높이는 간접적·지원적 업무이다.
반면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은 수급권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급여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유 권한이다. 위탁기관은 수급 자격 심사나 급여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물리치료사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서비스 제공과 수급 결정 권한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 정도 심사나 연금 자격 판단은 행정 영역이며, 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