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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 보기 | 기관 성격 | 위탁 근거 |
|---|---|---|
| 1. 한국장애인진흥원 | 실존하지 않는 기관명 | 법령상 근거 없음 |
| 2. 한국장애인연구원 | 실존하지 않는 기관명 | 법령상 근거 없음 |
| 3.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법상 공공기관 | 시행령 제20조의4에 명시 |
| 4. 한국장애인조사연구원 | 실존하지 않는 기관명 | 법령상 근거 없음 |
| 5. 한국장애인사회복지원 | 실존하지 않는 기관명 | 법령상 근거 없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유사한 명칭의 기관(진흥원, 연구원 등)이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법정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문적 수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위탁의 목적은 단순한 행정 이관이 아니라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에 맞춘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위탁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하나뿐이다. '진흥원', '연구원', '조사연구원', '사회복지원' 등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명칭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