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행 체계를 묻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장애인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이자 1차적인 협력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장애인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법에서 명시한 협력 요청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에요. 이 기관들은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⑤번 장애인복지시설이 옳은 답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나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핵심! 의료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법원과 ② 경찰청은 사법 및 치안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나 범죄 피해 등 특별한 사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협력 대상이 아니에요.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및 봉사 활동을 주로 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협력 요청 대상으로 규정한 기관은 아니에요. 이들은 장애인 지원 사업의 '일차적 협력 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권리 구제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복지시설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근거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기능거주, 재활, 직업훈련 등 복지서비스 제공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권리 구제, 조사
대상모든 유형의 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암기 팁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손을 맞잡는 대상은 바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는 '시설'과 '센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 기관은 일반적인 복지 협력 대상이 아니라, 학대나 범죄 같은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되는 기관입니다. '지원 사업의 협력 파트너'를 묻는다면 장애인복지시설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떠올리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 등급(장애 정도), 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9조) 등과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문제나, 이번 문제처럼 협력 체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조문을 꼼꼼히 읽어두는 것이 좋아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지역사회 재활팀의 물리치료사로, 뇌병변 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고, 병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 물리치료사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라도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연결해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에요. 핵심!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안내하고, 필요 서류(진단서, 소견서) 발급을 도울 수 있어요. 또한, 해당 기관의 물리치료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직접 소통하며 환자의 신체 기능 상태, 필요한 재활 서비스, 가정 내 환경 평가 정보 등을 공유하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의 정신을 실현하는 임상 실무이죠.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하여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사이므로, 의학적 치료 범위를 벗어난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복지 기관으로 의뢰하는 '연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의료와 복지의 경계에서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환자 중심 치료입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는 "OO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의 보행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 수준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해드릴 테니, 복지관 담당 선생님과 상담할 때 꼭 제출하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지역사회 자원 지도를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치료 기술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연결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책무예요. 장애인복지법은 그 연결 고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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