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의 수행 체계를 묻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장애인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이자 1차적인 협력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장애인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법에서 명시한 협력 요청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에요. 이 기관들은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⑤번
장애인복지시설이 옳은 답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나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핵심! 의료기관이 아닌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법원과 ②
경찰청은 사법 및 치안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나 범죄 피해 등 특별한 사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협력 대상이 아니에요.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 기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및 봉사 활동을 주로 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적으로 협력 요청 대상으로 규정한 기관은 아니에요. 이들은 장애인 지원 사업의 '일차적 협력 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설과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권리 구제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인복지시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근거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주요 기능 | 거주, 재활, 직업훈련 등 복지서비스 제공 |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권리 구제, 조사 |
|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 | 지적·자폐성 장애인 |
암기 팁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손을 맞잡는 대상은 바로
현장의 전문가들이 있는 '시설'과 '센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법원이나 경찰서 같은 기관은 일반적인 복지 협력 대상이 아니라, 학대나 범죄 같은 특수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되는 기관입니다. '지원 사업의 협력 파트너'를 묻는다면
장애인복지시설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떠올리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 장애 등급(장애 정도), 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9조) 등과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문제나, 이번 문제처럼 협력 체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조문을 꼼꼼히 읽어두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