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세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를 만날 때,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요.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직접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 대행, 자원 발굴 및 연계와 같은 간접 지원을 한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치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조항의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의료재활'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에요. 의료재활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32조의6의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및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의료재활은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 자체를 의미하므로 구분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3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위해 신청 절차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예요. ②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1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상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에요. ④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6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⑤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5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연계 활동을 말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등록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과 함께 빈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제32조의6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제32조의5(장애인복지위원)의 역할도 자주 비교 출제되므로, 장애인복지위원이 수행하는 상담, 지도, 안내, 보호, 결연 지원 등의 업무와도 함께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요약
구분주요 내용
제1호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2호위기상황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제3호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제4호개인별 욕구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지원
제5호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제6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호그 밖에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한눈에 비교!
구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제32조의6)장애인복지위원 사업 (제32조의5)
성격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대면 중심의 상담, 지도, 안전 확인
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애인복지위원 (지역 주민)
주요 활동정보 제공, 신청 대행, 자원 발굴가정 방문, 생활 실태 조사, 보호 및 결연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파트에서는 직접적인 의료행위(의료재활)간접적인 복지 지원(정보 제공, 연계)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법 조항의 '지원 사업'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또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도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원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복지위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아닌 사람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조항을 혼동하여 틀리기 쉬우므로, 각 사업의 주체(국가 vs 복지위원 vs 활동지원기관)내용(의료재활 vs 정보연계 vs 일상생활 지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58세 여성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집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애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봅니다.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집에서 할 운동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주관적 평가(Subjective): 환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 주거 환경, 경제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객관적 평가(Objective): 환자의 기능적 보행 수준, 일상생활동작(ADL)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Assessment): 환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활동 지원, 주택 개조,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계획(Plan): 장애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합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의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교육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므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신호(Red Flag): 사회적 고립, 심각한 우울감, 경제적 궁핍이 의심되는 경우,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위원의 방문 상담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사례관리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 "OOO님, 장애 등록을 하시면 활동 지원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서비스 신청을 대행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모두 상담받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6개월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장애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근육과 관절만 보는 치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와 삶의 질 전체를 책임지는 전문가예요! 국시에서 법규를 공부할 때는 조문만 달달 외우지 말고, '내 환자가 퇴원 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공부해 보세요. 임상에서 큰 힘이 된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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