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세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를 만날 때, 단순히 치료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도 중요해요.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직접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 대행, 자원 발굴 및 연계와 같은
간접 지원을 한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인 의료행위나 치료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조항의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③번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의료재활'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에요. 의료재활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32조의6의 지원 사업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결 및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의료재활은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 자체를 의미하므로 구분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3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위해 신청 절차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예요.
②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1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상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에요.
④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6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애인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⑤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의 연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제5호에 명시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연계 활동을 말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등록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과 함께 빈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제32조의6의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제32조의5(장애인복지위원)의 역할도 자주 비교 출제되므로, 장애인복지위원이 수행하는 상담, 지도, 안내, 보호, 결연 지원 등의 업무와도 함께 묶어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1호 |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
| 제2호 | 위기상황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
| 제3호 |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
| 제4호 | 개인별 욕구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지원 |
| 제5호 |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
| 제6호 |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제7호 | 그 밖에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제32조의6) | 장애인복지위원 사업 (제32조의5) |
|---|
| 성격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대면 중심의 상담, 지도, 안전 확인 |
|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복지위원 (지역 주민) |
| 주요 활동 | 정보 제공, 신청 대행, 자원 발굴 | 가정 방문, 생활 실태 조사, 보호 및 결연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파트에서는
직접적인 의료행위(의료재활)와
간접적인 복지 지원(정보 제공, 연계)을 구분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법 조항의 '지원 사업'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또한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신청 자격도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지원 사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외에도, "장애인복지위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공 대상이 아닌 사람은?"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조항을 혼동하여 틀리기 쉬우므로, 각 사업의
주체(국가 vs 복지위원 vs 활동지원기관)와
내용(의료재활 vs 정보연계 vs 일상생활 지원)을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