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
국민연금공단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핵심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에서 각 기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은 주로
조사 및 정보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핵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서비스를 파악하는 절차인데, 법령은 이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급여 지급이나 등록 결정과 같은
행정처분적 권한은 다른 기관에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공단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제 지급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됨)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혼동 주의!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업무를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한 업무이므로, 문제의 지문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오답 처리됩니다. 법령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②
장애인 등록 결정: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결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민연금공단은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③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직접적인 복지시설 운영 주체가 아니에요.
④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 결정: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결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행정처분 주체는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구분 | 주체 | 근거 법령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산망 운영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 장애인연금 지급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연금법 |
| 장애인 등록·판정 | 지방자치단체장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국시 빈출 포인트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는 각 법령별로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돼요. '지급' 업무와 '결정' 업무의 주체가 다를 수 있고, '조사'와 '판정'의 주체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조사', '전산망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 등의 실무적 역할을, 지자체장은 '등록', '판정', '결정' 등의 행정처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국민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인 것은?'과 같은 식으로 문제의 주체를 바꾸어 출제될 수 있어요. 각 기관의 역할을 표로 정리해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