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 · 개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 · 개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2조의5 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 · 개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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