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법 제32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 주간활동서비스

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기능, 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근거한 핵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필수 단계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뿐 아니라 주거 환경,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돌봄 필요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종류와 급여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법정 대상 서비스 목록(시행령 제20조의4)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소득 조사와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입니다. 혼동 주의!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법령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에요. 특히 ③과 ⑤는 모두 자동차 관련 지원이지만 표지 발급은 '주차 편의'를, 자동차 지원은 '차량 구입·개조 비용' 등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라는 점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환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추천할 때, 이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또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도 같은 조사 대상이므로, 낙상 고위험 환자나 인지장애 환자의 안전 관리 계획 시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대상이 아닌 서비스 예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간활동서비스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료급여 (의료급여법)
개념 정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순한 장애 등급 판정이 아니라,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에 기반하여 개인의 신체 기능, 활동, 참여 수준과 환경 요인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물리치료사의 평가 보고서(운동 기능, 이동 능력, 보조기기 필요도 등)가 종합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암기 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은 '자·표·응·주·통'으로 외우세요! 자(자동차 지원) - 표(표지 발급) - 응(응급안전) - 주(주간활동) - 통(통합돌봄). 현금성 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 장애 정도 판정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령이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정답이 뒤집혀 출제될 수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결정 기준이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등)를 묻는 변형 문제도 가능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MCA 경색, Brunnstrom 회복단계 상지 3단계, 하지 4단계) 진단을 받은 58세 남성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재활의학과 외래를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발병 전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퇴원 후에도 차량을 이용한 외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어떤 행정적 지원 절차를 안내해야 할까요? -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먼저 운전 재활 평가(Driving Rehabilitation Assessment)를 통해 환자의 신체 기능(운동 감각, 시지각, 반응 속도)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동시에 환자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장애인 차량 구입·개조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휠체어 탑재 설비 차량이나 핸드 컨트롤 장치 개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 신호(Red Flag)! 편측 무시(Hemi-neglect)나 반맹증(Hemianopsia)이 동반된 경우 안전한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종합조사 전 물리치료사가 시지각 기능과 인지 기능(MMSE, 주의력 검사)을 반드시 사전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동 주민센터나 읍·면·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차량 소유 관계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또한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동차 지원 내용(취득세·등록세 감면, 개조 비용 지원 등)을 함께 설명하여 환자의 사회 참여 동기를 높여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 환자분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 수단 회복이 아니라 '직업'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에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실제 일상과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연결고리까지 알아야 한답니다. 국시 법규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이 '환자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실전 무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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