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기능, 환경,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장애인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근거한
핵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필수 단계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뿐 아니라 주거 환경, 사회활동 참여 정도, 돌봄 필요도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의 종류와 급여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번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법정 대상 서비스 목록(시행령 제20조의4)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소득 조사와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입니다.
혼동 주의!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③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법령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에요. 특히 ③과 ⑤는 모두 자동차 관련 지원이지만 표지 발급은 '주차 편의'를, 자동차 지원은 '차량 구입·개조 비용' 등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라는 점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환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추천할 때, 이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또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도 같은 조사 대상이므로, 낙상 고위험 환자나 인지장애 환자의 안전 관리 계획 시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 대상이 아닌 서비스 예시 |
|---|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 주간활동서비스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
개념 정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순한 장애 등급 판정이 아니라,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모델에 기반하여 개인의 신체 기능, 활동, 참여 수준과 환경 요인을 종합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물리치료사의 평가 보고서(운동 기능, 이동 능력, 보조기기 필요도 등)가 종합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암기 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은
'자·표·응·주·통'으로 외우세요! 자(자동차 지원) - 표(표지 발급) - 응(응급안전) - 주(주간활동) - 통(통합돌봄). 현금성 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억하면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매년 1~2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 장애 정도 판정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령이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이라는 형태로 정답이 뒤집혀 출제될 수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결정 기준이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시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등)를 묻는 변형 문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