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적격성과 급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사는 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조사가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 평가가 필수적인 서비스와, 단순 소득이나 장애 등급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재활 지원은 장애인의 취업 능력과 직무 환경을 평가하는 직업능력평가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종합조사는 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이용 등 비취업(non-vocational) 영역의 사회서비스 신청 시 실시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입니다. ①번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종합조사가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로,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평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②번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역시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과 보행 능력, 상지 기능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조기기 종류와 사양을 결정합니다. ③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은 시설 입소 필요성과 적합한 시설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종합조사가 필수적입니다. ⑤번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은 법 제32조의4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여 종합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탑승 및 운전에 필요한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과거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장애 정도 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획일적인 장애 등급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평가 과정에서 일상생활동작(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이동능력(Mobility) 등 기능적 수행 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비대상
주요 서비스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자동차 지원 등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평가 특성신체·인지 기능, 환경, 욕구 등 종합적 평가소득, 장애 정도, 취업 의사 등 개별 기준 평가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한눈에 비교!
서비스조사 필요성이유
활동지원급여매우 높음ADL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 시간이 결정되므로 정밀한 기능 평가가 필수적임
직업재활 지원낮음 (종합조사 대상 아님)직무 능력, 적성, 작업 환경 등 직업재활 전문 인력에 의한 별도의 평가 체계로 이루어짐
암기 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을 외울 때는 '활보거차(活步居車)'라는 앞글자 조합을 기억하세요! 동지원, 조기기, 주시설, 량 지원. 직업재활(Job)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취업을 위한 '일(Job)'의 영역이므로 따로 떼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빈출 영역입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각 서비스의 신청 및 결정 절차가 문제화되어 나와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인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골 출제 유형이므로, 오늘 이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조사의 내용'이나 '조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 절차'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A씨가 자동차 구입 지원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 실시해야 하는 공적 조사 절차는?"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니, 조사의 목적과 절차까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물리치료실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를 받은 환자를 평가할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경직성 뇌성마비(Spastic Cerebral Palsy)로 인해 독립 보행이 어려운 15세 청소년이 활동지원급여와 맞춤형 수동 휠체어(Manual Wheelchair)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를 받고, 물리치료사가 신체 기능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종합조사에서 물리치료사는 핵심!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기능 수준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대동작기능평가(GMFM)를 통해 전반적인 운동 발달을 평가하고, 기능적 보행 지수(FAC)로 보행 능력의 단계를 파악합니다. 휠체어 처방을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의 골반 경사(Pelvic tilt)와 척추 측만(Scoliosis) 여부, 욕창(Pressure sore) 위험 부위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러한 평가 결과는 단순한 급여 자격 결정을 넘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디자인과 활동지원사의 구체적인 보조 방법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평가 시 환자의 피로도를 항상 고려해야 해요. 경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불수의 운동(Involuntary movement)에 대비하여 안전한 평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고관절 아탈구(Hip subluxation)나 심한 관절 구축(Joint contracture) 소견이 관찰되면, 이는 반드시 평가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의사와 공유하고 적절한 보조기기 및 재활치료 방향에 반영되도록 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평가 결과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평소 기능 수준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해요. 휠체어가 처방된 후에는 올바른 착석 자세와 감각 소실 부위의 주기적인 체위 변경(Position Change)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보고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나의 평가 하나가 이 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하고 세심한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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