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시장 · 군수 · 구청장: 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 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행정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히 나뉘어 있어요. 이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핵심적인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기능 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핵심! 국가(보건복지부장관)와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필요 시 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재활상담 등의 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실시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즉, 시·도지사도 포함되므로 문제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3번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만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4번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별도로 명시된 특정 행정 주체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사업 개념으로,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5번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만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적인 수행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행정 주체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도구 개발 및 총괄 기준 마련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업무의 위탁(제32조의5)과 연계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법적 근거실시 주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32조의4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민관협력 사례관리제32조의7시장·군수·구청장
장애 정도 변동 정보 제공제32조의8시장·군수·구청장
재활상담 등의 조치제34조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암기 팁: "종합조사는 보건복지부시군구가 함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용어에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함께 힘을 합친다고 기억하세요. 반면 '민관협력'이나 '정보 제공'은 현장 밀착형 업무이므로 기초단체(시군구)만 한다고 외우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의 행정 주체별 업무 구분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필수 주제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재활상담 조치,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만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실시하는 업무" 등 행정 주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도 행정 주체별 권한과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58세 여성 환자가 지역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장애인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아 필요한 재활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이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해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신체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사회적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활동 지원, 재활 치료, 보조기기 지원 등)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시 환자의 현재 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 평가 기록(근력, 관절가동범위, 일상생활동작 평가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조사를 통해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재활치료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작성한 평가 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안내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기능적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시에서 배우는 장애인복지법이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며 공부하면 법 조문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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