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히 구분하여 묻고 있어요.
핵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행정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명확히 나뉘어 있어요. 이 중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핵심적인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2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기능 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핵심! 국가(보건복지부장관)와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필요 시 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재활상담 등의 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실시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즉, 시·도지사도 포함되므로 문제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3번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만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가 아닙니다.
혼동 주의! 4번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별도로 명시된 특정 행정 주체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사업 개념으로,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5번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8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만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접적인 수행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서 행정 주체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 도구 개발 및 총괄 기준 마련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역할 분담을 합니다.
업무의 위탁(제32조의5)과 연계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업무 | 법적 근거 | 실시 주체 |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32조의4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 민관협력 사례관리 | 제32조의7 | 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 정도 변동 정보 제공 | 제32조의8 | 시장·군수·구청장 |
| 재활상담 등의 조치 | 제34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암기 팁: "종합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함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용어에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함께 힘을 합친다고 기억하세요. 반면 '민관협력'이나 '정보 제공'은 현장 밀착형 업무이므로 기초단체(시군구)만 한다고 외우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의 행정 주체별 업무 구분은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에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필수 주제입니다.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재활상담 조치,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를 혼동하여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표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보건복지부장관만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모두가 실시하는 업무" 등 행정 주체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도 행정 주체별 권한과 의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