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다음 중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 양, 그리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가 과정입니다. 이 조사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기에서는 이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직접적인 실시 주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서비스의 표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법적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① 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주체는 아니에요. ③ 장애인복지시설장: 복지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사 자체를 법적으로 실시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법상 일부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합조사의 직접적인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순한 판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needs)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조사 결과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과 제공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주체근거 법령주요 역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지방정부)
국민연금공단장애인복지법 제49조 등장애인 등록, 장애인연금 지급 등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절차이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 평가입니다. 등록 업무는 주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지만, 종합조사는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실시합니다. 암기 팁 "복지부 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한다!"고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연금'과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합적인 조사는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중앙/지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연결 지으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의 주체(누가 하는가)객체(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장애인 등록'은 누가 하는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누가 하는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정확히 구별하여 암기해 두세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성마비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를 가진 7세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재활의학과에 내원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지연과 일상생활의 전적인 도움 필요로 인해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라 물리치료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아동은 이미 2년 전 장애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보호자에게 먼저 아동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물리치료사가 수행한 운동 발달 평가, 일상생활동작(ADL) 평가 결과지는 종합조사에서 아동의 기능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의료인은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은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의!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신청과 조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교육합니다. 1. 서비스 확인: 아동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예: 활동지원, 발달재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3. 자료 준비: 재활의학과 의사 소견서, 물리치료 평가 기록지 등 아동의 기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종합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조사 협조: 국민연금공단 소속 방문 조사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할 때, 아동의 평소 생활 모습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교육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우리는 환자의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와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야 해요. '이 환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다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주요 법령의 서비스 신청 절차와 주체를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