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주체를 묻고 있어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 양, 그리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가 과정입니다. 이 조사의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기에서는 이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에 명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직접적인 실시 주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서비스의 표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법적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①
보건소장: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수행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주체는 아니에요.
③
장애인복지시설장: 복지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사 자체를 법적으로 실시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④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법상 일부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만, 종합조사의 직접적인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단순한 판정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needs)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조사 결과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과 제공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재를 제공하게 됩니다.
개념 정리
| 주체 | 근거 법령 | 주요 역할 |
|---|
| 보건복지부장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중앙정부) |
| 지방자치단체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지방정부) |
|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등 | 장애인 등록, 장애인연금 지급 등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절차이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심층 평가입니다. 등록 업무는 주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지만, 종합조사는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실시합니다.
암기 팁
"
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조사한다!"고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연금'과 '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합적인 조사는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중앙/지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연결 지으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법률의
주체(누가 하는가)와
객체(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묻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내에서도 '장애인 등록'은 누가 하는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위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누가 하는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정확히 구별하여 암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