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은 일단 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되어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핵심!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등록증의 형태(특히 모바일 등록증)에 대한 관리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은 장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키는 '등록 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서비스 및 혜택의 자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혼동 주의!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와 등록 자체의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예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1.
사망: 당연한 사유로, 법적 주체가 소멸하므로 등록은 자동 취소 사유가 됩니다.
2.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재판정 결과 장애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3.
장애 진단 명령 등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4.
본인 신청: 장애인 본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는 법 제32조의5(장애인 등록증)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일 뿐, 장애인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증은 단순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받으면 되며,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명백한 등록 취소 사유예요. 사망 시 법적 권리 주체가 사라지므로 모든 복지 자격이 소멸하는 것은 당연해요.
③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동법 제3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④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법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해요. 장애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재활이나 수술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정 제도가 존재해요. 기준 미달 시 취소됩니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요. 이는 장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인 등록 취소 |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
|---|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 |
| 법적 효과 | 장애인 지위 상실 → 모든 복지 서비스 중단 | 단순 증명서의 증명력 상실 (재발급으로 해결) |
| 주요 사유 | 사망, 기준 미달, 진단명령 불응, 본인 신청 | 모바일 등록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 취소'와 '수급권자 자격 상실/중지' 등 유사한 법적 효과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등록증(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또한, '장애 정도 재판정' 관련 조항과도 연결하여 공부하면 좋습니다.
암기 팁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는 "사망, 기준 미달, 진단 불응, 본인 신청"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외워두세요.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가 아니라 '회수'다!"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