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 관할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사유 | 등록증 분실, 훼손으로 사용 불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통합 등록증 재발급 희망 |
| 제출 서류 |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분실 시 제외) |
| 신청 경로 |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 처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신청의 최종 처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시·도지사는 이 절차의 신청 상대방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시·도지사를 경유하는 선택지는 모두 행정 경로 오류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가까운 행정 창구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