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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날로 옳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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