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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7일 이내이고 한 번만 가능하다.
연장 시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다른 민원 처리기간 연장 기준(예: 14일 또는 3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는 7일이 기준이며, 연장은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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