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장애인 …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절차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따른 처리 기한(14일)을 묻고 있어요. 핵심은 등록 취소를 신청한 장애인의 의사능력이나 법적 지위에 따라 처리 절차와 기한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더라도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 장애 유형 및 미성년자는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신청 건보다 처리 기한이 7일에서 14일로 더 길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시각장애인(4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 신청으로 간주되어, 처리 기한이 14일이 아니라 7일이 적용되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미성년자: 민법상 성년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취소 처리 기한은 14일이에요. 혼동 주의!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연령 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② 지적장애인: 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 유형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처리 기한은 14일입니다. ③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처리 기한은 14일이에요. ⑤ 자폐성장애인: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장애 유형이고, 처리 기한은 14일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는 장애인 등록 취소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 재심사장애인 등록증 재발급 등 다양한 행정 절차도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절차에서도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동의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니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대상등록 취소 처리 기한
일반 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장애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특수 대상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한눈에 비교!
장애 유형법정대리인 동의 여부판단 근거
지체장애인불필요신체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지적장애인필요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법률 행위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정신장애인필요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 가능성
시각장애인불필요감각적 장애일 뿐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암기 팁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지자정미'로 외워 보세요! 적장애인, 폐성장애인, 신장애인, 성년자입니다. 이들의 처리 기한이 14일로 더 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 영역에서는 장애인 등록 및 판정 기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사업 등이 자주 출제돼요. 특히 행정 절차상의 '기한(며칠 이내)'과 '주체(누가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많으니, 이 문제처럼 처리 기한이 다른 대상을 구별하는 유형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대상을 고르는 문제에서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또는 "등록 취소 후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과 같은 절차적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시각장애인 환자가 시각장애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직접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이 환자는 시각장애 외에 다른 정신적·지적 장애가 없는 건강한 성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환자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와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은 채로 접수했어요. 접수 후, 공무원은 이 민원을 7일 이내에 처리 완료해야 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임상 현장의 물리치료사는 직접 행정 처리를 하지는 않지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장애 등록 취소나 변경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돼요. 이때 환자의 장애 유형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지, 혹은 미성년자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동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구청 방문 전에 미리 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환자 교육의 일환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위험신호(Red Flag) 만약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등록 취소를 진행하려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등록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장애인 학대나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에게 "선생님의 장애 유형은 등록 취소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는 "자녀분의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등록 취소를 원하시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고, 처리는 1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가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에요. 복잡한 조문을 외우기보다, '이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 입법 취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답니다. 파이팅이에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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