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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결혼이민자
5. 난민인정자
| 구분 | 장애인 등록 가능 | 장애인 등록 불가 |
|---|---|---|
| 재외국민 | 주민등록을 한 사람 | 거주지가 분명할 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 외국인 | 영주 체류자격,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 단기 체류 등 영주 자격이 없는 경우 |
| 국내 거소 기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거소신고 없이 체류 중인 사람 |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만 가능하다.
재외국민 환자라도 주민등록이 없고 단순히 거주지만 분명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활치료나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전에 주민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가 장애로 보여도 체류 자격이 단기 체류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이 안 된 환자에게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면 안 되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