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으로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증 서식 등)

표기사항: 장애인의 성명 · 주소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장애종류 · 장애 정도 ·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등록증의 표기사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되는 정보가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일정한 서식과 표기사항을 갖추어야 해요. 이 표기사항에는 장애인을 특정하고, 장애 관련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령에 명시된 표기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별이 별도의 표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별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증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 정도,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장애인의 주소: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③ 장애인의 장애 종류: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예: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④ 장애인의 장애 정도: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⑤ 장애인등록증 발급일: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의 표기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2023년 5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등록증 서식이 변경되어 장애등급(1~6급) 표시가 삭제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된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구분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비고
장애인 정보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성별은 미포함
장애 정보장애종류, 장애 정도, 등록일2023년 5월 30일부터 장애등급(1~6급) 대신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표기
발급 정보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기타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통합 등록증의 경우 일부 생략 가능
한눈에 비교!
구분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증
성별 표기표기 안 함주민등록번호로 확인
장애 정보장애종류, 장애 정도표기 안 함
암기 팁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은 장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이름, 주소, 사진, 주민번호) + 장애 관련 핵심 정보(종류, 정도, 등록일) + 증명서 자체 정보(발급일, 기관)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성별과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므로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등록증 관련 문제는 표기사항 외에도 발급 절차, 재발급 사유, 장애 정도 심사 등과 연계되어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표기)은 최근 국가고시의 핵심 포인트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표기사항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은?",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함께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1.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실에 처음 내원한 뇌병변장애 환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며 "이걸로 치료비 감면이 되나요?"라고 물어봤어요. 물리치료사는 등록증에 기재된 장애종류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환자의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법적 할인 대상인지 파악해야 해요. 만약 등록증에 성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로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해요.

2.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 확인 시, 물리치료사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임을 인지하고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 정도가 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정확한 환자 식별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청구 시 장애인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예요. 핵심!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에 따라 적용되는 수가 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어요.

3.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등록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명확한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환자교육 프로토콜 환자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주소 이전, 보호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복지에 민감해야 해요. 장애인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환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의료적 혜택의 출발점이에요.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길 바랄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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