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등록증의 표기사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되는 정보가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일정한 서식과 표기사항을 갖추어야 해요. 이 표기사항에는 장애인을 특정하고, 장애 관련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령에 명시된 표기사항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별이 별도의 표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별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증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 정도,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장애인의 주소: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③
장애인의 장애 종류: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예: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④
장애인의 장애 정도: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⑤
장애인등록증 발급일: 표기사항에 포함되므로 옳은 보기예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의 표기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2023년 5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등록증 서식이 변경되어
장애등급(1~6급) 표시가 삭제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된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 비고 |
|---|
| 장애인 정보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성별은 미포함 |
| 장애 정보 | 장애종류, 장애 정도, 등록일 | 2023년 5월 30일부터 장애등급(1~6급) 대신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표기 |
| 발급 정보 |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 |
| 기타 |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 통합 등록증의 경우 일부 생략 가능 |
한눈에 비교!
| 구분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 |
|---|
| 성별 표기 | 표기 안 함 |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 장애 정보 | 장애종류, 장애 정도 | 표기 안 함 |
암기 팁
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은 장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이름, 주소, 사진, 주민번호) + 장애 관련 핵심 정보(종류, 정도, 등록일) + 증명서 자체 정보(발급일, 기관)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성별과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므로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에서 장애인등록증 관련 문제는 표기사항 외에도
발급 절차, 재발급 사유, 장애 정도 심사 등과 연계되어 출제돼요.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표기)은 최근 국가고시의 핵심 포인트이니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표기사항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것은?",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과 같은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함께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