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 구분 | 내용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 정밀심사 의뢰의 법적 근거, 의뢰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 정밀심사 의뢰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특정 |
|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 장애 정도 사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밀심사 수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 조정 시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과 시행령 제20조의2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조직망과 장애 판정 전문 인력을 보유하여 정밀심사를 수행한다. 시·군·구의 1차 사정 결과에 대해 독립적 기관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구조이다.
물리치료사가 작성하는 기능 평가 자료는 정밀심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장애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조직으로 의뢰 대상 기관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건강검진 등 별도 사업을 수행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