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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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