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실시 권한을 묻는 문제예요. 조사 유형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표본조사는 국가 차원의 통계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생활 실태, 복지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조사 범위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실시 주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1번 시·도지사예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죠.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주체입니다. 전수조사의 직접적인 실행 주체가 아니에요.
② 국립재활원장이나
④ 한국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법령상 실태조사의 실시 권한은 없어요.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의 역할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도,
장애인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합니다. 실태조사의 목적과 주기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실시 주체 | 방법 |
|---|
| 전수조사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 표본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중앙정부(보건복지부장관) vs 지방정부(시·도지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수립과 총괄, 표본조사 의뢰를 담당하고, 시·도지사는 실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집행합니다.
암기 팁
"전수는 '전'국이 아닌 '시·도'가!"라고 기억하세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모든 장애인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지역을 책임지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연상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점을 묶어서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특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행위의 주체(누가 하는가)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장애인 등록, 실태조사, 장애수당 지급 등 각 업무의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광역지자체인지, 기초지자체인지를 표로 정리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실태조사 중 표본조사의 실시 주체는?"으로 바뀌어 출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의 신청 기관"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으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